"안기부가 사적지 무단점유"...민주당 박계동의원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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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가 사적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하면서 일반에게 공개하지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지원.박계동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재 안기부 본부가 위치한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의 땅 20만평 가운데 13만평은 문화재관리국 소유로 사적 제204호(조선조 20대 경종의 묘)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안기부가 62년 이곳에 건물을 지으면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이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군사독재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이곳이 공원용도이고 둘러친 철조망으로 인근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인근에 대학(경희대.한국외국어대)이 위치한 점 등을 들어 현재 추진중인 안기부 남산건물과 함께 이곳도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