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시간제한제 검토...시간초과땐 50%이상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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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 등 6대 도시의 도심내 주차시간제한제와 주차요금시간누진세가 추진되고 있다. 교통부는 7일 국회보고를 통해 관련법규를 정비, 이같은 제도를 빠르면오는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가 마련중인 주차시간제한제는 6대 도시의 도심내 주차장 이용시간을 원칙적으로 2~3시간으로 제한하되 이를 초과한 경우 기본요금의 50%이상을 할증해 누진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현재 서울 등 6대도시에 있는 10만면(1면은 승용차1대 주차공간)의 노동주차장을 올해부터 점차 줄여나가 오는 97년까지 2만면으로 축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