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바다모래채취 나머지3사도 수사...인천지검, 탈세혐의
입력
수정
[인천=김희영기자]인천지역 9개 바다모래 채취 업체의 탈세혐의등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안대희)는 지난 6일 (주)영진공사등 6개 업체 대표등에 대해 사법처리를 한데 이어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도 탈세및 골재채취법 위반등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금성골재(대표 이문박) 한일(대표 이문웅) 한동(대표박현산)등 3개 업체도 허가량보다 많은 바다모래를 불법채취하고 이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7일 이들 3개 업체의 관련장부를 압수하고 이씨등 대표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한편 불법채취 탈세사실이 확인되는대로 회사대표들을 소환,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