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보전책 "이견"...내무부-기획원 "공방전"

정부의 휘발유분,경유분등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방침이 정해지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재정 삭감분에 대한 보전책을 둘러싸고 내무부와 경제기획원간의 또 한차례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목적세전환 자체에 반대,지난해와 올해 이미 두차례 기획원과 공방을 벌인 내무부는 정부의 방침은 수용하되 지방재정악화를 우려,목적세 전환으로 지방재정에서 깍이게 될 돈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3.27%에서 14.27%로 1%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교부율인상 대신 삭감분만큼 지방양여금을 늘려 준다는 방침이어서 올 정기국회에서의 본격심의를 앞두고 내무부와의 마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90개 지방의회가 반발을 보이고 있다. *지방재정악화=내년부터 목적세 전환이 되면 매년 3천18억원(내년 예산 기준)이 지방재정에서 깍이게 돼 도당 평균 72억원,군당 평균 15억원씩의 교부세가 감소,자체재정이 빈약한 1백27개 시,군은 심각한 재정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원입장=이같은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현재 60%인 주세양여율을 올려 지방양여금을 인상해 주고 가급적이면 양여금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방침이다.기획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가능한한 제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입장=지방양여금은 사용대상사업이 *도로 *농어촌개발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등 4개 분야로 한정돼 있어 대상사업이 없는 시,군은 삭감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고 주세양여율을 올린다 해도 주세자체도 한정돼 있어 기획원의 보전책은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획원은 내국세나 유류관련 특소세의 신장율을 무시한채 올예산 기준 삭감액수준에서 매년 지방양여금을 올려 준다는 입장이어서 내무부는 충분한 보전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