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실업에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인천민사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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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희영기자]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8일대왕실업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서 대왕실업의 재산관리인으로 이은덕씨를 임명했다. 대왕실업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94년 2월28일까지 채권.채무정리방안을 담은 정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법정관리가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