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실적좋은 업체에 환율.수수료율 우대적용...국민은행

국민은행은 12일부터 일정금액이상 수출입실적이 있는 중견 수출입업체에대해 환율및 수수료율을 우대 적용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우수수출입업체로 선정되는 기업은 외화를 원화로 바꿀때 다른업체보다 달러당 30~40전 정도를 더 받을수 있게됐다. 이는 지금까지 모든 업체에 일률적으로 "대고객매매율"을 적용해왔으나국민은행은 은행의 마진폭을 축소한 "시장연동매매율"을 적용키로 한데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은 수입신용장개설 외화지급보증료 무역어음 인수수수료등수수료율적용에서도 종합평점에 따라 5~20%정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우수수출입 업체의 범위는 과거1년간 수출입실적이 5백만달러 이상인기업으로서 국민은행심사기준에서 종합평점이 60점이상이고여신업체신용평가표의 종합평점이 40점이상인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