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클린턴방한관련 을호비상령...하계휴가 당분간 중지 입력1993.07.09 00:00 수정19930709000 경찰청은 8일 클린턴 미대통령의 방한과 관련,서울및 경기지방경찰청에을호비상령을 내리고 다른 지방경찰청에는 경계강화를 지시했다. 경찰은 또 경비 방범 보안 교통등 관련부서 직원들의 하계휴가를 클린턴대통령이 이한하는 오는 11일까지 중지토록 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