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의무화...환경처,빠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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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규격봉투에 담아 버려야하며 일반가정은 통반장을 통해 1인당 매달 20kg 짜리 3매기준의 규격봉투 구입이 의무화된다. 또 규격봉투 값으로 징수되는 쓰레기수거료는 1인당 60kg 까지는 기본요율에 따른 요금을 받으나 그이상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기본의 1.5~2배의 무거운 요금이 매겨지며 버려지는 냉장고나텔레비젼등의 대형쓰레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비수거료가 부과된다 환경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쓰레기수거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방안을 확정하고 8~10월중 조례개정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11월중에 일부 시,도를 대상으로 종량제를 시범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한뒤 94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수거료종량제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청회,전문가간담회등을 통해 확정된 환경처 시행방안에따르면 우선 불법적인 쓰레기 투기행위나 불법으로 제작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행위를 예방하기위해 1인당 기본쓰레기분량(60kg )에 해당되는 규격봉투 구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는 분량의쓰레기를 버리기위한 봉투값이나 사업자용 봉투는 기본보다 1.5~2배 가량 비싸게 받도록해 쓰레기감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