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감사원장 기자회견 일문일답...1>

이회창감사원장은 9일 율곡특감 결과발표를 통해 "감사원은 차세대전투기사업 등 23개 율곡사업분야에 대한 감사에서 모두 1백18건의 문제점을 적발했으며 수뢰혐의가 드러난 이종구전국방장관 등 6명의 전직 고위인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53명에 대해 시정.주의.통보.문책 요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또 "전투기기종을 선정 구매하는데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에 불과할 뿐 통치행위는 아니다"라고천명,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의지를 밝혔다. 이원장은 이어 권영해국방장관에 대한 방문조사와 관련 "권장관의 개인구좌와 부동산취득자금까지 철저히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회창감사원장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전직대통령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것은 독자적 결정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뜻도 포함돼 있는가. *전직대통령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감사원의 독자적 결정이다.이를 다시한번 명백히 밝힌다. --미국측에 요청한 자료가 도착한 후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자료가 도착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조사가 가능한가. *미국에서의 협조가 가능한지 여부 때문에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동안 미뤄왔다. 그러나 청렴성을 강조하는 클린턴행정부 등장으로 정부간 부정행위에 대한 협조는 기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도 과거 록히드사건 당시 미정부의 협조를 받은 전례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요청한 자료가 올 것이라고 믿을수는 없다. 상당한 기간이내에 자료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까지 조사된 것을 토대로 판단할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전직대통령문제에 대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말한 것과 감사원의 노전대통령 조사의지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김대통령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라고 말한 부분과 율곡사업과관련해 감사원이 전직대통령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문제다. 이는 감사원이 전직대통령에게 소명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