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해고근로자 `3자개입'혐의로 구속...검찰 입력1993.07.09 00:00 수정19930709000 인천지검 공안부 권오용검사는 9일 대우자동차의 임금교섭을 배후 조종한 혐의(노동쟁의조정법상 3자개입)로 대우그룹노조협의회 사무처장 홍영표씨(37.대우자동차 86년해고근로자)를 긴급 구속하고 이성재(35. 87년해고) 유길종(32)씨등 2명을 수배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