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재벌에 가지급금 해소 지시...은감원, 6월말까지

은행감독원이 30대 재벌에 대해 계열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과 가지급금을 완전 해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관리대상으로 30대 계열기업군 가운데 10대그룹은 지난해에 이미 사주와 임원 특수관계인등에 대한 대여금과 가지급금을 모두 정리했으나 11~30대 그룹은 일부 정리되지 않은채 남아있어 지난달초 각 주거래은행에 이를 전액 해소하도록 지시했다. 30대 재벌이 사주등에 대해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형태로 빌려주고 있는 자금은 지난해 3월말까지만 해도 1~10대 계열 2천2백21억원,11~30대 계열 8백93억원등 모두 3천1백14억원에 달했으나 10대 계열까지는 작년말 이전에 사주등이 모두 갚았고 11~30대 계열은 지난 3월말 현재까지 3백67억원이 미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이와관련,"각 주거래은행에 대해 아직 정리되지 않고있는 11~30대 계열의 대여금과 가지급금을 가능한한 지난 6월말까지는 모두해소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히고 "아직 결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해 총선기간중 현대그룹의 자금이 대거 선거자금으로 유용되는등 기업자금이 변칙적으로 유출돼 기업활동과는 무관한 곳에 쓰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자금의 그릇된 흐름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주거래은행들에 대해 사주나 임원등에 대한 대여금과 가지급금을 회수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