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장비 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 사법처리 유보...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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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현대노사분규가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처리대상자로 지목된 정길양 현대중장비노조위원장(38)등 노조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대노사분규가 타결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노조위원장등 현총련관련 노조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늦춰 회사측과임금및 단협협상을 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