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증 장관직인 폐지...교육부 입법 예고
입력
수정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사 석사 박사 등 각종 학위증에 교육부장관직인을 찍는 제도를 없애고 명예박사학위를 대학에서 자유롭게 수여하거나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이 통과되면 총학장이 수여하는 학위증에는 교육부에 일괄등록한 학위번호만을 기재하면 되고 박사학위 수여자 명부를 교육부에 낼때논문과 논문심사요지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