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사기'피해 급증...근저당설정 돈빌린뒤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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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용인등 수도권 일대 건축업자들이 분양한 아파트를 끌어들인 뒤부도를 내고 달아나는 사례가 속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수포로돌아가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중 삼중으로 가등기 근저당이 설정된 이들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들이 법원 경매신청을 하자 채권자들보다 하순위로 밀리는 입주예정자나 세입자들은 수천만원의 분양계약금이나 전세금등을 회수할 길이없어 거리로 쫓겨날 판이다. (주)이화주택개발(대표 김선익)은 지난91년말부터 용인군 이동면 천리 1천3백여평 부지에 1백39가구분 고층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이 아파트부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등으로부터 모두 24억여원의 부채를 끌어들인뒤부도를 내고 지난1월초 공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이 지난달 14일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을 받아들이자 김종성씨(40)등 입주예정자 39명은 "푼푼이 모아 이화주택측에 넘겨준 6억7천여만원의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찾을 길이 없다"며 청와대등 관계기관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또 궁전주택(대표 강병호)이 지난 88년4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96가구분의 장기임대아파트를 건축한 뒤 5년간의 법정임대기간동안 상호신용금고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수십억원대의 부채를 갚지 못해이 아파트가 지난달 25일 법원경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정신씨(31.주부)등 52명의 세입자들은 "이중 삼중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이 아파트가 제삼자에게 경락될 경우 가구별로 2천만원씩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도가 없다"며 초조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