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수공급" 분양광고 말썽...대전 삼정종합건설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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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계주기자]대전의 삼정종합건설(대표 이강년)이 유성구 구암동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온천수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 말썽을 빚고있다. 더욱이 이 회사는 관할 유성구청이 이를 허위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용수공급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임에도 입주자들에게 온천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2일 대전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정종합건설은 최근들어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속출하자 유성구 구암동627의 1에 24,32평형 2백5가구를 공급하면서 섭씨 28.6도의 온천수를 각 가정에 공급한다는 분양광고를 했다. 삼정측은 이를위해 아파트 욕실마다 기존 수도관외에 별도의 온천수공급용수도관을 설치했고 이온천수에는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등 17종의 유효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온천법은 섭씨 25도 이상의 지하수가 개발될 경우 온천수 개발신고를 하고 전문기관에 수질 성분등의 경제성검토를 한뒤 이용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삼정종합건설측은 "지난 89년4월 온천수 발견신고를 했고 자체 경제성 검토를 한 결과 적합하다"며 온천수를 아파트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절대로 삼정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용수공급 허가를해줄수 없다"며 "허위 과대광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