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톱] 일반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강화

증권감독원은 앞으로 상장기업 대주주나 회사내부자가 아닌 일반인의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상장기업이 내부정보관리및 임직원의 자사주매매에 대한 기준을마련토록 유도하는등 불공정거래의 자율규제 풍토조성에도 주력할계획이다. 12일 증권감독원은 국회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들어 증시안정에 대한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작전설"이 나도는종목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중시,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특히 최근 적발된 신광기업 주식을 대상으로한시세조종사례처럼 회사관계자가 아닌 "큰손"의 주가조작시도가 늘어날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반고객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증권감독원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자율규제풍토조성에도 주력키로 하고 상장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내부정보의 관리와임직원의 자사주매매에 관한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토록 유도할방침이다. 또 증권회사들은 증권업협회와 함께 불공정거래의 혐의가 있는 매매주문의수탁거절및 법인관련정보의 관리기준을 정해 시행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감독원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예비자료의전산화와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 혐의계좌 적출시스템의 개발등검사업무의 선진화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그동안 증권감독원은 증권시장 침체및 투자자들에게 미칠 심리적인악영향등을 감안해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