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 15일 무역협정불이행국에 제재조치 발표

[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행정부는 15일 무역협정불이행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미키 캔터USTR(미무역대표부)대표가 12일 밝혔다. 캔터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전미철강노동자회의에 참석,찬조연설을통해 이같이 말하고 클린턴행정부가 출범이후 USTR을 미국이 그동안다른나라들과 맺은 모든 무역협정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조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협정이행여부에 대한 조사가 15일 완료된다고 덧붙이면서 협정을위반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캔터대표는 이어 미통상법 301조의 발동이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모든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줄 알았다고 전제하고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협정이행여부를 조사토록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금까지 대일반도체협정 대EC항공기보조금협정등 많은 나라들과여러가지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캔터무역대표는 그러나 "적절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밝히지를 않았다. 그는 미통상정책이 5대원칙아래 시행되고 있다고 말하고5대원칙으로통합된 경제정책의 일부로서의 통상정책시장개방과무역확대공정무역협정이행강화안보보다는 경제우선등을 들었다. 그는 또 지난주 체결된 미일 경제포괄협정은결과중시결과측정을 위한양적 질적 기준설정정부구매 규정개혁 자동차등 5개분야를 통한해결협정이행경제통합등 5개원칙을 기초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