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톱] 유통기한/제조일자등 미표시 불법유통 .. 소보원

가공식품중 표시기준 보관방법 유통기한이 지켜지지않은 제품들이불법유통 되고있어 여름철 불량식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크게우려되고있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및 각 3개 시.군지역의백화점 슈퍼마켓 70곳을 대상으로 "식품표시 및 유통실태"를 조사,이같이밝혔다. 국산식품 1백6개 회사의 4백23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전체조사대상의 12.1%인 51개 제품이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표시내용중 가장 중요한 "유통기한"을 알수 없는 경우가40개(9.4%)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 또는 보존기준"을 표시하지 않은제품은 6개(1.4%),"제조일자"를 알수 없는 제품은 5개(1.2%)제품이었다. 수입식품 36개회사의 1백13개 제품의 경우 전체조사대상의 18%인20개제품이 표시기준을 불이행했고 13개제품(11.5%)은 한글로"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다. 70개 판매업소(백화점 15곳,슈퍼마켓 55곳)의 유통실태를 보면 46개회사1백32개 제품중 2백일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이 6개품목이나 되고 최고4백67일(크라운제과 허브민트.전주현대슈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채로진열,판매되고 있었다. 유통기한경과 제품유형을 보면 과자류가 46개(34.8%)로 가장 많고 빵류가22개(16.7%)제품,햄 소시지등 육가공식품이 20개(15.2%)제품,냉동식품류가12개(9.0%)제품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경과일은 1~10일 지난 제품이 66개(50%),31~90일 지난제품이25개(18.9%),11~30일 지난제품이 23개(17.4%)순이었다. 업소별로는 70개업소의 54.3%인 38곳(백화점 15곳중 3곳으로 20%,슈퍼마켓55곳중 35곳으로 63.6%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백85개 식품의 표시가격과 실제판매가격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1~10%차이가 난 제품은 28개(15.1%),11~20% 차이가 난 것은 79개(42.7%),21~30%가격차이가 난 것은 53개(28.7%),31%이상 차이가 난 제품은25개(13.5%),20%이상 가격차이난 것이 85개나 되는 등 가격질서가문란했다. 식품보관때도 일부판매업소는 냉동냉장식품을 상온에 진열판매하거나0~10도에서 보관토록돼있는 제품을 냉동고에 보관,꽁꽁 얼려놓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