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명공업,법원 법정관리페지 결정...폐업위기 직면

흥명공업(관리인 김권태)이 법원의 법정관리폐지 결정에 따라 폐업위기에직면했다. 업계에서는 한때 국내최대 컨테이너생산업체였던 흥명공업의 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나 회사측은 법정관리 폐지결정에 불복,항고를 준비중이며 지난 5월10일부터 중단했던 조업을 내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히고있다. 흥명공업은 지난85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왔으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이회사가 정리계획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정리절차를 지난5일 폐지했다. 그러나 흥명공업은 내달말까지의 작업물량을 확보하고있으며 9월~12일분일감을 수주하기위해 영업활동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는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등을 주문,내주초부터 생산을 재개키로했다. 지난73년 국내최초의 컨테이너생산업체로 출범한 흥명공업은 81년 최대생산실적을 기록했으나 이후 경영부진이 지속됐다. 이 회사는 86년3월 관리인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법정관리를 받았으나 87년9월 주요경영진이 해외로 도피,공장가동이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흥명공업은 대성산업 동성철강등과 임가공위탁계약을 체결,임가공체제로 전환했지만 영업실적이 부진,86~92년까지 연평균 매출액은 정리계획상 예상매출액의 40%인 1백62억원에 불과했다. 또 이 기간중 연평균 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정리계획에서 변제하게 되어있는 정리담보권 정리채권등 모두 3백11억원중 74억원을 변제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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