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의무규정 불이행 극동정유등 상대 소송...대한송유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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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송유관공사(대표 이준섭)는 13일 "경인에너지 극동정유 광주고속등 3개사가 증자시 일정비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 출자토록한 출자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들 3개사를 상대로 75억4천여만원의 과태금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소장에서 "지난 90년 1월 송유관사업을 위해 공사를 설립하면서 이들 3개사가 주주로 참여,증자때마다 일정비율의 자본금을 의무적으로 출자키로 했으나 경인에너지등이 총2백45억여원의 출자의무를 이행치 않아 75억4천여만원의 과태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경인에너지는 86억3천여만원을 미납해 29억1천여만원의 과태금을,극동정유는 1백13억6천여만원의 출자금 전액을 미납해 34억2천여만원의 과태금을,광주고속은 44억6천여만원을 미납해 12억원의 과태금을 각각 물어야한다고 공사측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