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횡포 강력단속...교통부, 15일부터 한달간

교통부는 13일 여름 휴가철에 예상되는 견인차의 요금 과다수수등 횡포에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시.도및 관련단체에 지시했다. 교통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자동차운행의 증가로 교통사고및 고장차량이늘어날것으로 보고 이들 차량을 구난 견인하는 견인자동차들의 부당요금징수등 부조리발생을 막기위해 오는15일부터 8월15일까지 시.도 직원및 관련단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토록했다. 교통부는 이번 단속기간중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정지등의처분을 하기로했다. 교통부는 또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10만원에 불과한 부당요금수수에 대한 과징금을 5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할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