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 통과...12개법안처리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토이용계획상 10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용도지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지역으로 분류,국토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을골자로하는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법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와 준보전임지를 준농림지역으로하여환경오염정도가 심한 시설이나 대규모개발사업등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것을 제외하고는 개발을 폭넓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국회는 또 앞으로 민간기업이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있는 범위를확대,일정요건을 갖춘자는 공단개발에 참여할 수있도록하는 내용의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는등 모두 12개법안을처리하고 12일간의 제162회 임시국회를 마감했다. 이날 여야는 민주당이 제출한 "율곡사업감사""평화의댐""12.12진상조사"등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요구서의 처리를 놓고 본회의개의를 3시간 늦추면서까지 절충을 거듭하는등 막바지 진통을 겪었다. 민자.민주 양당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연데이어 총무회담을 갖고 협상을벌인끝에 국조권발동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할는지의 문제는 국회의장이 국회규정에따라 조만간결정토록한다는데 합의하고 이날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