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요금 마찰...몇분 지나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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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차요금 징수방식이 기계식으로 바뀌면서 불과 몇분 차이로 `턱 걸이'' 추가요금을 물어야 하는 운전자와 징수원 사이에 잦은 마찰이 빚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3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받도록 규정한 현행주차장법 시행규 칙을 개정해 요금단위를 15분이나 20분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 고 있다. 공무원인 강을환(30)씨는 13일 고려대학병원 근처에 볼일이 있어 이 병 원 주차장을 이용했다. 강씨가 일을 보고 차를 도로 찾아 나오기까지 주 차장을 이용한 시간은 33분. 강씨는 겨우 3분 차 때문에 2배의 요금을 무 는 게 억울해 항의했지만 결국 1시간 요금인 2천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 다. 이 병원 주차장 출차창구에서 근무하는 김미준(21.여)씨는 "많을 때 는 하루 5번 이상 손님들과 이 문제로 입씨름을 한다"며 "과거 수동으 로 요금계산을 할 때는 그래도 융통성이 있었지만 기계식으로 바뀐 뒤에 는 찍혀나오는 요금대로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항의할 징수원이라도 있는 간이 기계식은 그나마 다행이다. 서울 세종로주차장 등 일부 대형주차장은 주차권 발급에서 요금계산까 지 완전히 기계화돼 있는데, 최근 이 주차장을 이용한 회사원 김성태(42) 씨는 "1시간8분 이용하고 1시간30분 요금을 냈지만 기계에다 분풀이할 수도 없고 답답했다"며 "번번이 느끼는 생각이지만 이용하지 않은 시간 까지 요금을 내는 건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