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구 택지개발,법정 공원면적 확보 크게 부족
입력
수정
인천시와 토지개발공사.주택공사등 각급 공공기관이 인천지역에서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도시공원법에 규정된 공원과 녹지면적을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택지지구의 공원.녹지면적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은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사업성을 분석하면서 지나치게 영리추구에 집착했기 때문이며 만수2지구등 일부 지구는 인구밀도가 적정치를 훨씬 초과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개발됐거나 개발추진중인 14개 택지지구 가운데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주민 1명당 공원및 녹지면적 6평방m이상을 확보한 곳은 토개공이 실시한 구월지구(6.3평방m).부평지구(10.2평방m) 2곳뿐이며 나머지12곳은 확보기준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것. 만수1.2.3지구와 일신.부개.논현지구등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공원면적이 주민 1명당 0.3(만수2지구)-1.0평방m에 불과하며 인천시가 추진중인 선학지구와 계산지구도 공원면적을 각각 주민 1명당 1.4평방m,1.5평방m밖에 확보하질 않고 있다. 또 토개공에서 개발한 연수지구도 공원확보면적이 주민1명당 2.3평방m이며 갈산지구도 2.8평방m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