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엑스포요원 재환전 절차 간소화...재무부 입력1993.07.16 00:00 수정19930716000 재무부는 오는 8월7일부터 3개월간 열리는 대전엑스포에 참가하는 외국인행사요원등에 대한 재환전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엑스포행사요원등은 여권이 없더라도 행사요원신분증(ID카드)만있으면 원화를 외화로 재환전할수 있게 된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