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교 유통단지 지원위한 인.허가절차 개선...정부

정부는 도시근교의 대규모 유통단지개발을 촉진하기위해 각종 관련법규의인허가사항을 한번에 해결할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유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도록할 방침이다. 또 유통단지개발을 지원하기위해 현행 유통근대화자금(올해1백60억원)과는별도로 내년부터 1천억원규모의 유통단지개발지원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단지조성촉진법을 경제기획원 상공장관부 교통부등 관련부와 협의,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안에 유통단지의 시설기준 단지개발절차및 관리,지원내용을정하고 내년에 유통단지배치계획수립,95년에 전국주요거점에 연차적으로유통단지지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현재 조성중인 4만~10만평 용인 부곡 양산등의 유통단지를향후 5년내에 전국에 20개정도를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