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부실공사 방지대책 일부 수정,당초보다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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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실 시공업체에 대해 건설업면허를 취소하고 대표자 및기술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실질적인 책임자만 가려 제재 또는 처벌할 방침이다. 또 최장 10년으로 정했던 아파트,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하자보수기간도 해당시설물의 내용연수(수명) 등을 감안해 공종별로신축적으로 조정,시공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는등 정부의 부실시공 방지대책이 당초보다 완화된다. 건설부는 19일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이업계 현실을 무시한 방안이라며 제출한 건의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시행세칙을 마련해 앞으로 건설업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와 관련,"시공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실질적인 책임자만 제재 또는 처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설계상 결함까지 시공회사가 발견,조정토록 한 당초 방침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