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택시운송조합,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

대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세창)은 16일 오후 3시 대전시 서구 갈마동 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46개 회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지난 1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택시노사 단체협약 중재.재정명령에 불복키로 결정했다. 운송사업조합측은 이에 따라 금명간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합측이 지방노동위원회의 13개 중재.재정명령중 이의를 제기한 항목은 노조전임과 노조 근무중 노조활동에 관한 조항등 3개항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