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 영업구역 제한 9월부터 전면 폐지...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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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업종과 전세버스및 장의버스업의사업구역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또 현재 교통부가 경제기획원과 협의,결정하고 있는 시내버스 및택시요금의 결정권이 내년 7월1일부터 시.도로 위임된다. 교통부는 19일 여객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완화하고 대중교통요금결정에 있어 지역적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하고다음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기.강원.충청.동남.서남권등 5개권역별로 사업구역이 나뉘어져있는 전세버스.구역화물의 사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현재 시.군별로 나뉘어져 있는 용달화물운송사업도 주사업장소재지와 관계없이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교통부는 그러나 당초 올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시내버스.택시요금결정의 시.도 위임은 서울시등 지자체들의 시행연기 건의를수용,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