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비용 현실화...10월부터 먼지감소 환경처리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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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관급공사를 맡는 민간건설업체의 먼지감소를 위한 환경처리비용이 공식인정돼 공사비가 현실화된다. 환경처는 19일 시야가 뿌옇게 흐린 현상의 한 원인인 각종 공사장의 먼지발생을 크게 줄이기 위해 현재 정부발주공사 입찰가의 산출근거로 삼는 인건비,자재비등과 같이 먼지감소 환경처리비를 공사비원가 산정기준으로 인정키로 했다. 환경처리비는 10월부터 지하철공사장등 정부발주 대형건설공사장에 참여하는 민간건설업체에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모든 관급공사에 확대실시된다.환경처는 또 이 환경처리비가 내년이후 민간발주 공사의 원가산정기준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방진벽.방진망등 방진시설과 토사운반차량의 세륜,세차시설에 대한 설치,운영비등을 먼지감소 환경처리비에 포함시키는 한편 운반차량 1대당 소요되는 물,전기등 세차,세륜비용의 실제 산정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현재 환경처리비의 시행세칙을 마련중이다. 환경처는 일정기준이하로 먼지를 감소시키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산점제도를 도입,도급한도액을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