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사회지도층자녀 병역 집중관리...연예인.운동선수도

앞으로 고위공무원 등 사회지도층인사 및 병무직원,고소득층의자녀,유명연예인,유명운동선수 등은 병역처분때 정밀검사를 받는 등 병역사항이 중점관리된다. 병무청이 19일 발표한 ''병무행정개혁안''에 따르면 이는 사회지도층인사 자제 및 유명인들의 병역기피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것으로 징병검사 등 병역처분때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군통합병원에서 모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이 정한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대상자''는 *차관급이상 공무원 1백30명 *중장이상 장관급장교 46명 *대사 47명 *검사장급이상 검사 40명 *국회의원 2백99명 *법원장급이상 판사 33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병무직원 본인 및직계가족 1천7백55명 *국세청자료에 의한 고소득층 1백명 등 모두 2천4백99명과 유명연예인 및 운동선수 등이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국외거주 사유로 연기 또는 면제처분을 받은사람이 사실상 국외에 거주하지 않고 편법으로 국내에서 취업 또는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귀국한지 1년이내에 출국했다가 3개월안에 재귀국할 경우 국내에서 1년이상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병역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이 두가지 개혁안은 올해 징병검사 해당자부터 적용된다. 병무청은 또 지금까지는 연초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 그해에입영치 못하고 1~2년을 대기한 뒤 입영함으로써 부조리 및 편법에 의한 면제 유혹에 현혹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본인이 원하면 징병검사를 받은 연도,즉 19세때에도 입영을 할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규칙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