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퇴직예고제' 검토...30일전 사용자측에 통보의무화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신용보증한도를 내달부터 현행 업체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종업원의 예고없는 퇴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위해`종업원퇴직예고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서울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재무 상공등 10개부처장차관 관련기관대표 중소기업계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기업애로타개합동회의''를 갖고 이같은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퇴직예고제는 예고없이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기업들이 겪는 생산차질과 인력조달난을 해소하기위한 것으로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퇴직일 원하는 근로자는 퇴직일 30일 전에 이를사용자측에 의무통보토록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상업어음을 할인해주는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신청자에게 최초어음발행자의 상호, 상업자번호, 업종등을 기재해올 것을 강요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이를 직접확인 기재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11월과 내년 4월등 두차례에 걸쳐서 이전시한이 다가오는 2만여개 조건부 무등록공장의 처리방침과 관련, 오는 9월말까지 상공자원부건설부 환경처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선별구체방안을 마련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