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총련 의장에 사전구속영장...검찰, 검거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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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울산지청은 이홍우 현총련의장 직무대행(31. 현대자동차써비스노조위원장)에 대해 20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노동부의 긴급조정발동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수없는 현대자동차노조가 쟁위행위에 들어갈 경우 노조간부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등 사법처리대상을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