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의 위성방송업자 허가권 공보처로 이관키로 합의

정부는 통신위성 무궁화호 발사와 관련, 공보처와 체신부 사이에 논란을 벌여온 위성방송 사업자 허가권을 공보처로 넘기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한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공보처의 한 당국자는 "위성방송도 기존의 공중파방송과 마찬가지로 통신과는 다른 방송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며 "체신부도 이미 입법예고한위성통신법안에 위성방송 사업자를 체신부가 허가토록 한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성방송법안에는 위성방송 허가, 프로 편성, 참여자격, 벌칙조항등을 포함할 것이나 대체로 기존의 공중파방송과 유사한 내용이 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