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등기신청 법무사가 직접해야...대법원 개선안 입력1993.07.21 00:00 수정19930721000 대법원은 20일 등기신청을 둘러싼 급행료수수 등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내년부터 법무사가 직접 등기소에 나가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는 예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등기소 직원이 법무사 대신 등기신청을 접수하면 중징계된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