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소유 임야.농지 토초세 완화...금주내 억울한과세 구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일부 농어민에게 예정통지된 토초세중 불합리하고 억울한 농지 임야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금주중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20일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토초세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어민 소유토지에까지 획일적으로 과세돼 억울한 사례가 적지않다"며 "이같은 사례를 막기위해 기준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한편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토초세법 및 시행령에는 임야의 경우 종중림 사찰림 동유림이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과수원등 농지로 개간해 사용중인 임야를 제외하고는 농어민이 소유한 임야라도 무조건 과세토록돼있다. 이에따라 실제 농어민이 부동산투기와는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어업을 하면서 임야를 소유, 경작하는 경우에도 값이 많이 오르면 거액의 토초세가 과세돼 이의를제기한 사례가 많다. 또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경우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농지라도 지가급등지역은 과세토록 돼있으나 자경농민인 경우 토초세를 내기위해 삶의 터전인 농지를 팔아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농민이나 어민이 그지역에 살면서 임야에 유실수를 심어 가꾸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한 이의신청을 수용하는등 법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실확인으로도 구제가 어려운 농어민 소유의 임야나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자경농지등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