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 폐쇄결정 업주들 반발..."행정권 남용" 주장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비디오방''에 대해 당국이폐쇄방침을 결정하자 업주들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비디오방이 공연법 및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강제폐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주들은 관련 법규나 시설기준을 마련하지도 않고 아예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맞서고 있다. 비디오방은 테이프를 빌려주기만 하는 일반대여점과는 달리 1평안밖크기의 칸막이방을 15~20개정도 설치, 고객이 비디오를 골라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갈 수 있게 한 최신 아이디어 업종. 서울의 경우 올해 5월경부터 신촌 안암동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 현재 70여곳이 성업중이며 대부분 비디오대여업으로 등록돼있으나 관계규정은 전혀 없는 상태다. 문화체육부와 서울시는 비디오방의 영업형태가 사실상 `다중을 상대로한 상영''으로 저작권법등 각종 법규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계속 방치할경우 밀실화 퇴폐화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 반면 업주들은 "일부 업소에서 음란비디오를 취급할 경우 비디오방전체가 저질문화의 온상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자율정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비디오방의 퇴폐영업을 막으려면 당국이 엄격한 시설기준을 마련, 지도 감독을 강화하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