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회사 `품질인증제' 비상...국제해사기구, 강제규정 채택예정

제조업체에 이어 선박회사에도 국제품질인증제도인 ISO 9000 시리즈 획득이 중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해운항만청과 업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일반 제조업의 품질인증제도인 ISO 9000 시리즈에 기초 한 국제선박안전관리코드(ISM 코드)의 획득을 강제 규정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ISM 코드는 지난 6월 해사기구의 해상안전위원회에서 기본 내용이 확정됐으며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18차 해사기구 총회에서 정식 채택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ISM 코드는 95년부터 시행이 예상되며 이 코드 인증서를 받지 못한 선 박은 국제 항만 입출항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선박회사들은 국제품질인증기관들이 임의적으로선박안전관리코드의 내용을 수용하여 선박회사에 적합하도록 변형한 ISO 9000 시리즈의 획득에 나서고 있으며 국내 대형선박회사들도 본격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ISM 코드 확정안에 따르면 해항청은 이 코드의 발행 주체로서 선박회사의 안전관리업무 시스팀과 선박의 관리지침이 이 코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