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늘어...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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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대수가 매년 1백만대를 넘고 있으나 이에 수반돼야할 사후관리를위한 정비시설 기술인력등의 부족으로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늘고있다.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3년사이에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소비자와자동차제작사,사후관리위탁업체등에 대한 설문및 실태조사를 실시,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설문조사결과 사후관리기간내에 자동차의 결함으로 보증수리를 받은응답자 2백10명중 절반인 1백5명이 수리비를 지불했다고 응답했다. 품질보증기간내인데도 소비자가 수리비를 지급한 이유는 "고장난 부품이무상수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44.8%) "고장원인이 운전자과실이라는 이유로"(19.0%) "수리비를 요구했기때문"(18.1%) "교환한 부품이주기적으로교환해야 하는 소모품이라고 해서"(15.2%) 등이었다. 자동차제작사의 직영 또는 자매회사의 정비공장에서 수리한 사람의 40.9%(52명),지정 협력정비공장에서 수리한 사람의 69.3%(52명)이 수리비를 지불했다. 품질보증기간내 사업자의 사후관리시설에서 수리를 받으면서 불편을 느낀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수리받은 경험이 있는 2백10명중 83.8%인 1백76명에 달했다. 불편을 느낀 사유로는 "장시간 대기"가 1백26명으로 가장 많고 "수리기사나 접수요원의 불친절과 무성의"가 81명,"사후관리공간의 협소함""전담인력 장비부족"은 44명이었다. 응답자들은 83.6%(2백51명)가 사후관리전담 정비공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리를 받고도 자동차의 불량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1백22명(58.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