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게스사,논노 상대 유사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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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패션업체인 게스사가 21일 "한국의 (주)논노가 자사의 조지마르시아노상표와 유사한 마르시아노 콜레지오니를 상표로 사용,수요자들을 혼동케 하고있다"며 논노를 상대로 유사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에대해 (주)논노측은 자사의 마르시아노 콜레지오니는 게스사의 상표와다른것이라며 반박했다. 게스사는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를 통해 낸 신청서에서"조지 마르시아노상표는 지난84년 1월 특허청에 상표등록,패션제품에 사용중"이라며 "(주)논노가 조지마르시아노의 주지저명성에 편승,게스사의 신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스사는 이어 "본안소송을 내 판결을 받기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단 가처분신청을 내 (주)논노가 마르시아노 콜레지오니상표로 제품을 생산 판매 광고치 못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주)논노는 "현재 신발류에 한해 마르시아노 콜레지오니상표를 사용하고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