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개선안 내주 확정..민자, 농지.임야등 대상 완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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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1일 현재 전국적으로 대량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이번 주중 마련, 늦어도 내주중 당정협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22일 오전 당토초세현지실태조사단 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현지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관계부처 실무책임자들의 의견을 들은뒤 당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단장인 나오연의원은 이와관련,"민원제기에 따른 정부의 수동적 미봉책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면서 "당이 주도해 획기적 개선 대책을 마련,당정회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나의원은 개선대책의 내용과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동산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이라는 입법취지에 맞춰 농민들이 소유하고있는 농지나 임야는 물론 투기의혹이 없는 서민이나 영세기업가들도 과세대상에서 대폭 제외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의원은 또 "건설부가 공시지가를 책정하면서 90년1월의 경우는 싯가의50%이하 수준으로, 92년말은 싯가의 70~80%선으로 산정함으로써 지가가 별로 오르지 않은 지역도 무려 몇백% 상승한 것으로 과세통지한 곳이 많았다"면서 "90년초의 공시지가도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나의원은 이어 "이번 기회에 유휴토지의 판정기준도 일부 조정할 계획이어서 오는 9월 고지서가 정식 발부될 때는 토초세과세예정통지를 받은 농민들의 절반정도가 구제되는등 불합리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