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변대영업 10월까지 특별단속...대검 지시 입력1993.07.22 00:00 수정19930722000 대검찰청 형사부는 21일 호화유흥업소의 변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0월말까지 실시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