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리면 벌금 1백만원...환경처, 피서지오염 단속

환경처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는 오는 24일부터 8월15일까지를 여름철 피서지 환경정화 활동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와 하천세차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국립공원 해수욕장 강변과 계곡등 40개소에 환경처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된 21개조의 환경정화반을 투입, 매주 토 일요일에 상주근무토록 했다. 환경청은 행락지에서 쓰레기를 버릴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 하천에서 세차를 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 자연생태계보호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