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상 교육공무원 정보비 비과세 말썽...하위직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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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교육공무원들의 이른바 `수당세'' 추징에서 상위직(5급이상) 공무원들의 정보비가 비과세대상으로 드러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다. 국세청은 최근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후생복지적 급여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탈루시켰던 지난해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수당에서 근소세를 원천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92년분은 7월에, 91년분은 8월중에 정산해 7월이후 월급에서 징수, 분납케 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이들 수당중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연가보상비등 가계보조 및 실비보상성격의 하위직 수당에는 과세하면서"예산항목상 비목만 달리해 5급(사무관)이상 상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월15만~40만원의 정보비를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공무원들은 연간 20일간의 휴가를 사용치 않고 보상적으로 받는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비과세하지 않는 것도 불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국세청 실무자는 "정보비의 직책상 필요한 품위유지 및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비과세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