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장내거래땐 수수료 면제방침...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이사장 홍인기)는 채권의 장내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내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내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거래소내에 별도의 채권거래실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21일 지나치게 장외거래에 치우친 채권의 장내거래를 촉진키위해 증권회사등 채권투자가들을 장내거래로 끌어들일 수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측은 관계당국과 협의, 내달초 증권거래법 시행령등을 고쳐 장내거래때 증권회사가 부담해온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증권감독원수수료 대체결제수수료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현재 채권거래의 98%가량이 장외에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