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백억미만 중기 증자기한 95년5월까지로 연기

국무회의는 22일 납입자본금이 1백억원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95년5월31일까지 1백억원이상으로 증자토록 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을 내용으로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망월동묘역 성역화사업등에 필요한 경비 84억8천5백66만원을 금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