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후 공직자 예금조사 파문예상...총 2만7천명 대상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 2만7천여명에 대한 예금,주식계좌에 대한 전면조사가 오는 8월11일 재산공개가 끝나는 대로 실시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은행연합회등은 재산공개 대상자 6천9백75명에 대한 재산등록 내용을 정밀실사할경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조사요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등에 대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2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공개와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처는 최근 재무부에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금융자산을 실사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공직자 재산공개가 끝나는 8월11일부터 3개월동안의 실사작업기간 국내은행은 물론 외국은행 국내지점,단자회사,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신용금고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계좌조사는 물론 각 증권사의 주식계좌에 이르기까지 공개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보받아 각 금융기관 별로 전산입력된 자료를 통해 예금의 잔액,거래내역,대출현황등을 파악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좌조사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추적조사 사상 최대규모로써 금융시장은 물론 주식시장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고 가,차명 예금이나 주식거래가 허용된 상황에서 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겠지만,전면조사과정에서 재산공개내용과 다른 내용이 드러날 경우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은행,증권,보험감독원등 금융기관 감독기관은 현행검사 인원만으로는 이같은 방대한 조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산하협회와 함께 각 은행이나 증권사의 검사전문요원을 차출해 조사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