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본금 증자,2년간 기한연장키로...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2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납입자본금이 1백억원이상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에대해 오는 95년5월31일까지 1백억원 이상으로 증자토록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당초 자본금이 1백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지난 5월22일까지 1백억원이상으로 증자토록 돼있었다. 각의는 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망월동묘역 성역화사업등에 필요한 경비 84억8천5백66만6천원을 금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이 경비는 망월동묘역의 확장사업과 진입로 확장및 포장사업,광주민주화운동 보상지원위원회 운영비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