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 선별실사키로...언론등서 이의제기한 경우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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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자 재산등록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대상자가 너무많아 등록재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사하지 않고 언론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투서.진정 등이 제기된 대상자의 등록재산에 대해서만 선별 실사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내걸고출범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의 여부 가 큰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위 사정관계자는 이날 "공직자 재산공개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대상자는 3만3천여명이나 되고 이중 6천9백여명이 재산공개 대상자"라면서 "그러나 재산등록 대상자의 등록재산을 일률적으로 실사하려면 배우자와 그 가족을 모두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실제 조사 대상자는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로서는 현재 인원과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 아 10만명을 조사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정부는 재산등록 대상 자 중 등록재산의 타당성이 의심스럽거나 언론 등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 우 또는 진정.투서 등이 접수된 대상자만 실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등록재산에 대한 이런 제한 실사는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계좌 추적 등 동산에도 적용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예금계좌 추적이 필요하더라도 최소 범위 안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실시하라고 이미 사 정기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런 지시에 따라 관련기관이 재산등록 대상자와그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예금계좌를 일률적으로 추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선별적인 등록재산 실사 방침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행정적 잘못 탓도 크지만 공직자 재산공개가 경제에 끼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