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중기업체 도급한도액 상향조정...수주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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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중소 건설업체의 소규모 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 및 건축공사 도급한도액 및 도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건설부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넓히고 국내 건설공사물량의 증가에 대처키 위해 도급한도액등을 조정했는데 조정된 내용은 오는 26일부터 1백72개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현행 최저 2백50억원이상 최고 4천2백억원이상의 도급한도액은 최저 3백억원이상 최고 1조원이상으로 바뀌고 도급하한액도 현행 최저 2억미만공사 최고 18억미만공사에서 최저선은 변함없으나 최고 23억미만 공사로 조정된다.